실업급여 계산기란?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, 연령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실업급여는 평균임금, 나이,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과 지급일수가 모두 달라져서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운데, 이 실업급여 계산기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— 1일 상한액 68,100원 / 하한액 66,048원 적용
※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식(평균임금×60%, 상한 68,100원/하한 66,048원)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. 최근 5년 내 반복수급 이력에 따른 감액, 이직 사유 판정, 자영업자 특례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.
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서 60%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 다만 이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,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.
실제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(소정급여일수)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