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란?
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만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상여금이나 연차수당, 통상임금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, 몰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기본 계산이 가능합니다.
퇴직금 계산기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.
※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34조·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일반 산식(1일 평균임금×30×재직일수/365)에 따른 세전(稅前) 예상 금액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, 확정급여형(DB)/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운용 방식, 퇴직소득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.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퇴직금은 “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”로 계산합니다.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(89~92일)로 나눈 값인데,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/12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야 더 정확합니다.
또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,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. 이 퇴직금 계산기는 통상임금까지 입력하면 두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