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란?
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와 1년이 지났을 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, 이 연차 계산기가 자동으로 구분해서 계산해드립니다.
연차유급휴가 계산기
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간 출근율 80%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(최대 11일),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+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(최대 25일)이 적용됩니다(근로기준법 제60조). 2020년 3월 개정에 따라 입사 첫해에 사용한 최대 11일의 연차는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됩니다.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사내 인사규정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
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하며, 최대 11일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. 입사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이 부여되고,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는, 입사 첫해에 사용한 최대 11일의 연차가 만 1년 시점에 새로 생기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도 이 연차 계산기에 반영했습니다.
